
수렴청정 뜻'수렴청정(收斂聽政)'은 한자로 '모으다(收)'와 '듣다(聽)', '정사(政)'를 의미하는 단어로, 주로 왕이나 지도자가 직접 통치하지 않고 대신하여 정사를 처리하는 상황을 나타냅니다. 이 개념은 역사적으로 왕이 어린 나이이거나, 건강이 좋지 않거나, 정치적 혼란이 있을 때 대리로 정사를 맡는 경우에 사용되었습니다. 수렴청정은 왕권의 지속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. 수렴청정은 대리청정과 섭정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뉘어 설명될 수 있습니다. 대리청정은 특정 인물이 왕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, 섭정은 왕이 미성년자일 때 그를 대신하여 정사를 처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. 이러한 제도는 역사적으로 왕권의 정당성을 유지하고, 정치적 혼란을 ..